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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주거 안정 지원】
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감면 연장
▢ 감면대상
○ 2,000cc 이하 승용
○ 7∼10인 승용, ○ 15인 이하 승합
○ 1톤 이하 화물차, ○ 250cc 이하 이륜차
▢ 감면세목
○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 ‘21년말 종료
② 임대주택 감면 연장(‘21년말 종료)
구분 | 임대기간 | 면적 | 감면내용 | |
취득세 | 재산세 | |||
민간임대 | 8년(장기) | 40㎡이하 | 100% | 100%(신설) |
60㎡이하 | 100% | 60이하 50% 85이하 25% | ||
60초과∼85이하 | 50% (20호기준) | |||
4년(단기) | 60㎡이하 | 100% | 50% | |
공공임대 | 8년 | 60초과∼85이하 | 50% (20호기준) | 25% |
60㎡이하 | 100% | 50% | ||
40㎡이하 | 100% | 100% |
○ 등록임대주택 감면 연장(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전용 40㎡이하 8년 장기임대주택 재산세 100% 감면 신설
○ 최소납부제 적용 : 면제 세액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초과시 15% 부담
③ 서민주택(1가구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감면대상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취득가액 1억원미만
▢ 감면연장 : ‘21년말
④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 시행시기 : ‘19.7.1.시행(신설)
【납세자 중심 납세편의 제도 개선】
①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
▢ 과세형태
▷ 일반과세 → 중과세 전환, 비과세·감면 → 과세전환
▢ 전환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 60일
②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 연장
▢ 기간연장 : 5년 → 7년
③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 발급일로부터 10일 → 20일 이내 납부
④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변경
▢ 기준일 : 8월 1일 → 7월 1일(재산분 주민세와 동일)
⑤ 국외전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차등화
▢ 세율적용
○ 단일세율(2%) → 과세표준 3억원 이하(2%), 3억원 초과(2.5%)
▷ 중소기업은 ‘20.1.1.부터 적용
⑥ 임대등록 여부 지방소득세 경비 등 차등 적용
▢ 필요경비율 적용
○ 당초 60% → 임대 등록시 60%, 미등록 50%
▢ 공제금액 적용
○ 당초 400만원 → 임대 등록시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적용예시〉 임대소득 2천만원
▢ 세액산출(임대사업 등록자)
○ 과세표준 : 20,000,000 – 필요경비율(60%) - 공제금액 4,000,000원
= 20,000,000 – 12,000,000 – 4,000,000 = 4,000,000
○ 세액산출 : 4,000,000 × 0.06 = 240,000원(12백만원 이하 세율 6%)
▢ 세액산출(임대사업 미등록자)
○ 과세표준 : 20,000,000 – 필요경비율(50%) - 공제금액 2,000,000원
= 20,000,000 – 10,000,000 – 2,000,000 = 8,000,000
○ 세액산출 : 8,000,000 × 0.06 = 480,000원(12백만원 이하 세율 6%)
⑦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 납부불성실 인하
○ 일 0.03% (연10.95%) → 일 0.025% (연 9.125%)
▢ 가산금 인하
○ 월 1.2% (연14.4%) → 월 0.75% (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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