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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서민 주거 안정 정책 안내

부서명
안락2동
전화번호
051-550-6528
작성자
박성진
작성일
2019-01-08
조회수
531
내용

서민주거 안정 지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감면 연장

감면대상

2,000cc 이하 승용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감면세목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21년말 종료

 

임대주택 감면 연장(21년말 종료)

 

구분

임대기간

면적

감면내용

취득세

재산세

민간임대

8(장기)

40이하

100%

100%(신설)

60이하

100%

60이하 50%

85이하 25%

60초과85이하

50%

(20호기준)

4(단기)

60이하

100%

50%

공공임대

8

60초과85이하

50%

(20호기준)

25%

60이하

100%

50%

40이하

100%

100%

 

등록임대주택 감면 연장(21년말 종료, 3년 연장)

전용 40이하 8년 장기임대주택 재산세 100% 감면 신설

최소납부제 적용 : 면제 세액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초과시 15% 부담

서민주택(1가구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감면대상

전용면적 4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취득가액 1억원미만

감면연장 : ‘21년말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시행시기 : ‘19.7.1.시행(신설)

 

납세자 중심 납세편의 제도 개선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

과세형태

일반과세 중과세 전환, 비과세·감면 과세전환

전환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3060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 연장

기간연장 : 57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 발급일로부터 1020일 이내 납부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변경

기준일 : 8171(재산분 주민세와 동일)

 

국외전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차등화

세율적용

단일세율(2%) 과세표준 3억원 이하(2%), 3억원 초과(2.5%)

중소기업은 ‘20.1.1.부터 적용

 

임대등록 여부 지방소득세 경비 등 차등 적용

필요경비율 적용

당초 60% 임대 등록시 60%, 미등록 50%

 

공제금액 적용

당초 400만원 임대 등록시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적용예시임대소득 2천만원

세액산출(임대사업 등록자)

과세표준 : 20,000,000 필요경비율(60%) - 공제금액 4,000,000

= 20,000,000 12,000,000 4,000,000 = 4,000,000

세액산출 : 4,000,000 × 0.06 = 240,000(12백만원 이하 세율 6%)

세액산출(임대사업 등록자)

과세표준 : 20,000,000 필요경비율(50%) - 공제금액 2,000,000

= 20,000,000 10,000,000 2,000,000 = 8,000,000

세액산출 : 8,000,000 × 0.06 = 480,000(12백만원 이하 세율 6%)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납부불성실 인하

0.03% (10.95%) 0.025% ( 9.125%)

가산금 인하

1.2% (14.4%) 0.75% ( 9.0%)

 

자료관리 담당자

안락2동
박성진 (051-550-6528)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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