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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제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나. 운영시간 : 07:00~22:00(주말, 공휴일포함, 점심시간 유예 없음)
다. 단속지역 : 소방시설 주변(24시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교행지점절대주차금지구역.
라. 기타(신고방법, 신고기한 등)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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