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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2.15.)에 따라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 조치'에 대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에 앞서 개최하는 공청회
1) 일시: 2019. 3. 25.(월) 14:00~16:00
2) 장소: 시청 국제회의실(12층)
3) 주제: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 관련
4) 진행: 주제발표 -> 종합토론 -> 질의응답,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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