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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사업 홍보

부서명
화명2동
전화번호
051-309-4266
작성자
박지현
작성일
2019-03-12
조회수
729
내용

<2019년 긴급지원사업>

 

위기상황에 힘겨울때 긴급지원이

힘이 되어 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지원 상황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때, 휴업, 폐업, 실직, 출소자, 노숙자 등)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1,280천원/43,460천원)

재산 : 18,800만원 (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 등

신청기관

거주지 동 주민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북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051-309-4424)

구비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행정과

 

자료관리 담당자

화명2동
박지현 (051-309-426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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