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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긴급지원사업>
위기상황에 힘겨울때 긴급지원이 힘이 되어 드립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지원 상황 ①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⑥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때, 휴업, 폐업, 실직, 출소자, 노숙자 등)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1,280천원/4인 3,460천원) ‣ 재산 : 18,800만원 (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 등 ❀ 신청기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 북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 051-309-4424) ❀ 구비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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