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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19. 3. 4. ~ 3. 29.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위기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신청방법 : 여성가족과, 관할 동 주민센터 접수
지원종류 및 내용 (※원칙 : 1개 항목 지원)
지원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방법 |
생활지원 |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 | 월 50만원 이내 | 매월 1회 |
건강지원 | 건강검진비, 치료비 등 | 연 200만원 | 1년 또는 매월 |
학업지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준비 등 | 월 15만원 이내 월30만원이내(검정고시)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자립지원 | 취업훈련비, 직업체험비 등 | 월 36만원 이내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법률지원 |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 | 연 350만원 이내 | 1회 지원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25만원)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활동지원 | 수련·문화·특기·교류활동비 등 | 월 10만원 이내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기타지원 | 외모·흉터 교정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 지원규모 자체 결정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문 의
▷ 금정구 여성가족과 (☎ 519-4495)
▷ 서2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51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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