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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연중수시
❍ 사업대상 : 단독·부분공가, 현재 공가인 노후 다세대주택·다가구· 연립주택·아파트 등
❍ 예산지원 : 총 공사비의 2/3 범위내, 최대 18백만원 지원
▷ 총공사비 27백만원 이내, 소요비용 2/3 지원
❍ 지원조건 :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5년간 전․월세 임대(입주대상은 공모를 통해 구에서 선정)
❍ 신청상담 : 건물소유자가 도시재생과 재생사업팀에 신청(☎607-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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