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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주민자력 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
2. 사업기간 : 2019. 2월 ~ 12월
3. 사업내용 : 기둥, 슬래브, 옹벽, 사면 등 안전취약부 보수·보강
4. 지원내용 : 1개소당 최대 20백만원
5. 현장조사 및 대상지 선정
○ 부산광역시(주택정책과)에서 현장확인 후 대상지 선정(기술자문단 참여)
○ 선정기준
–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위해요소 아파트 우선배정
- 노후아파트 밀집지역 등 지역안배 고려
6. 사업대상지 선정 ; 구군별 1개소 이내
7. 제출서식 : 붙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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