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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체계 확립
❍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기관별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진단기간 : 2019. 2. 11. ~ 4. 19.(68일간)
❍ 진단주체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시설 관리주체, 시민 등
❍ 진단대상 : 안전관리 대상시설 중 위험시설
▷시특법 C·D·E 시설중 위험시설, 국가기반시설(석유·가스등),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위험시설, 기타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 점검방안
❍ 위험대상 시설물 DB구축 및 이력관리
❍ 유관기관, 전문가, 안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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