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19년 2월 이후
◈ 근 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대 상 :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가진 소유자
◈ 방 법 : 동물병원 및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65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