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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기간 : 2019. 1. 15. ~ 3. 31. (76일간)
❍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여부 확인
❍중점 조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 사망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이전 출생자) 등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2019. 1. 15.(화) ∼ 2019. 3. 31.(일), 76일간
※ 협조사항
▷ 사실조사를 위해 통장 방문시 세대주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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