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건축물 철거․신고 대상 건축물
▷ 연면적 200㎡ 미만의 주택 용도의 건축물
▷ 연면적 50㎡ 미만의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
❍ 방 법 : 건축주(소유자나 관리자)‘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작성하여 제출
❍ 문 의 : 중구청 창조건축과 (☎051-600-459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