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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11세 ~ 만18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화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기간 : 2019년 1월 ~ 2019. 12. 15.(신청월부터 지원)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양육하는 사람(부모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바우처 지원
❍ 구입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 문 의 : 대연4동주민센터(607-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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