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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시민신고제 개요
○ 시행시기 : 2018. 11. 1. (신고시간 오전 7시 ~ 오후 8시)
○ 신고대상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불법주차 차량
○ 대상확대 : 2차선 이상 도로(확대), 주요간선도로(확대 전)
○ 신고요건
- 사진은 촬영일시와 차량의 주변 배경이 나타나야함
-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촬영한 5분이상 간격을 둔 사진 2매 첨부
○ 민원처리
-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 등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
- 접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 7일내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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