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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시민신고 확대』 시행

부서명
초읍동
전화번호
051-605-6582
작성자
노유정
작성일
2018-11-02
조회수
325
내용

스마트폰 시민신고제 개요

시행시기 : 2018. 11. 1. (신고시간 오전 7~ 오후 8)

신고대상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불법주차 차량

대상확대 : 2차선 이상 도로(확대), 주요간선도로(확대 전)

신고요건

- 사진은 촬영일시와 차량의 주변 배경이 나타나야함

-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촬영한 5분이상 간격을 둔 사진 2매 첨부

민원처리

-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 등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

- 접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 7일내 문자 통보

 

자료관리 담당자

초읍동
노유정 (051-605-65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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