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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개요
(운영원칙)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간편결제 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운영
(1단계) QR코드 활용 스마트폰 앱투앱 방식→(2단계) POS단말기 결제
(수수료율) 연매출 8억 이하 0%, 12억 이하 0.3%, 12억 초과 0.5%
※ 신용카드 수수료율 : 영세(3억원이하) 0.8%, 중소(5억원이하) 1.3%, 일반(5억원초과) 2.3%
※ 소비자는 이용금액 소득공제 40%(현금영수증 30%보다 UP)
(‘18.12월 시범도입) 부산, 서울, 경남 일부지역 (’19년도) 전국 확산
(가맹점모집) 금융공동망과 연계된 제로페이 플랫폼에서 가맹점 공동QR생성, 정부․지자체 등에서 공동QR보급 지원(한시 지원: 개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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