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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 일부개정(안)
삼락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의 “주민자치위원회운영분과위원회”를 “기획운영분과위원회”로 변경한다.
제5조 제2항의 “지역공동체형성촉진분과”를 “문화복지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직무는 “이웃돕기,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 복지에 관한사항”을 “이웃돕기, 지역축제, 문화행사,
송령당산제 등 문화와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의“살기좋은마을만들기분과”를 “지역발전분과위원회” 로 변경한다.
제5조 제4항의 송령당산관리운영분과위원회 및 직무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의결과 동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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