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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 17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삼1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기 간 : 2019년 1월 16일~2019년 2월 15일(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동삼1동주민센터
3. 자격요건
- 동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 운영
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각급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 또는 추천서(추천자) ▷ 이력서 첨부
5.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시간을 자치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삼1동주민센터(☎ 419-57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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