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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및 내용 | 시행일 | 비고 |
○ 대형마트와 슈퍼마켓(165제곱미터 이상)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2019. 1. 1.부터 | 사용 억제(금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2019. 1. 1.부터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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