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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점포 또는 슈퍼마켓」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억제(금지) 안내(홍보)

부서명
동대신2동
전화번호
051-240-6432
작성자
정은경
작성일
2019-01-07
조회수
283
내용

대상 및 내용

시행일

비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165제곱미터 이상)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2019. 1. 1.부터

사용 억제(금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2019. 1. 1.부터

무상제공금지

 

자료관리 담당자

동대신2동
정은경 (051-240-643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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