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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의 보조자로서 이재민 보호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함
○ 모금기간: 1차 '18.12.31. ~ '19.1.31. / 2차 '19.2.1. ~ '19.4.30.
○ 납부권장액: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법인 5만원 이상
○ 납부방법: 가상계좌, 편의점(바코드), 금융기관(지로영수증 지참), 휴대폰(QR코드)
○ 지로배부 협조에 관한 근거
○ 지로배부 협조에 관한 근거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조례 제3조(활동지원)
▷ 행정자치부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비 모금 사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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