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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8.10.15. ~ 2019.1.14.
❍ 신고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
▷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영유아에 대한 학대 행위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스마트폰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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