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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안내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영유아
· 변경내용
(기존) 취학 전년도 12월 ➡ (변경)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연장
<최대 84개월> <최대 86개월>
※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 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최대86개월)
· 문 의 : 영도구청 복지사업과(051-419-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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