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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내년 1월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설, 이를 반드시 이수해야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도 함께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총 2954만 4245명의 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207만 8855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의 7.0%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전체면허소지자 3166만 5393명 중 279만 7403명으로 8.8%를 차지하는 등 고령 면허소지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지난 2014년 2만 275건으로 총 교통사고 발생건수 22만 3552건의 9.1%를 차지했으나 2015년 9.9%, 2016년 11.0%, 2017년 12.1%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4년 16.0%에서 2015년 17.6%, 2016년 17.7% 등 계속 늘어났으며 2017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20.3%인 848명을 차지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5명 중 1명이 고령운전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65세~69세 사이의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발생률은 7.8%, 70세~74세 5.8%, 75세~79세 14.3%, 80세 이상 18.5% 등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46.4%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32.8%나 돼 고령운전자 중 2~3배 높았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비율도 21.2%나 증가해 심각성을 보였다.
경찰청은 이와 같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과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및 콜센터(1577-1120)를 통해 사전예약해야 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를 통해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ㆍ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통해 장기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ㆍ지자체와도 협조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확산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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