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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12. 17.(월) ~ 12. 28.(금)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법정 한부모 보호 가구)의
만5세∼만18세 유·청소년 (기준출생연도 2001. ~ 2014.)
❍ 지원내용 : 스포츠강좌 월 수강료(최대 8만원)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동(洞) 방문 신청
❍ 선정순위 : (우선선정)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 가정
(1,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정
(3,4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 이용시설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체육시설(태권도, 검도, 수영 등)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 문의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평일 09:00∼18:00)
○ 남구 문화체육과(☏ 607-4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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