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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8.12.17(월) ~ 12. 28. (금)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발급대상/법정한부모 보호가구)의
만5세 ~ 만 18세 유청소년 (기준출생연도 2001. ~ 2014.)
지원내용 : 스포츠강좌 월 수강료 (최대 8만원)
신청방법 : 수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선정순위 : (우선선정)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 가정
(1,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 4년간 누적결제 횟수) 차상위 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정
(3,4순위) 30개월(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정
이용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체육시설(태권도, 검도, 수영 등)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과 중복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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