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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제도와 병행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2012. 12.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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