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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기장읍 공고 제 2018-69호
2019년 기장읍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기장읍의 발전과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 2018. 12. 10 ~ 12. 24
2. 모집인원 : 00명
3. 자 격
• 공고일 현재 기장읍 거주자
• 공고일 현재 기장읍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읍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임 기 : 위촉일 ~ 2020.12.31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읍사무소 비치)
6. 접 수 처 : 기장읍사무소(709-5112)
7.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자로서 자치센터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 주민자치 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며, 매월 일정 기간을 읍사무소에서 자
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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