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조례」제17조 규정에 의거 철마면의 발전과 철마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모집기간 : 2018. 12. 07. ~ 2018. 12. 21.
나. 모집인원 : 28명(고문 3명, 위원 25명) 이내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철마면사무소 총무팀(☎709-5272)]
라.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