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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 문화여가, 사회진흥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2019년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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