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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목적: 민방위·통합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환경오염․범죄요인 등에 대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 및 신고의식 고취
○ 운여기간: 연중
- 기본신고망: 통장, 직장의 장 등
- 이동신고원: 집배원, 검침원,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등
- 고정신고원: 요식, 숙박업소 등의 종사원 등
○ 주요 신고대상
- 간첩, 거취수상자, 불온선전물 배포자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각종 재난․환경오염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 테러, 불법무기, 마약복용․소지․판매 등 민생침해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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