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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기 간 : 2018. 11. 19.(월) ~ 12. 26.(수) ▷ 38일 간
❑ 내 용 :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 일치를 위한 사실조사 및 주민등록 자료정비
❑ 중점조사대상
○ 허위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사실조사 기간내 자신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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