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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고충민원, 납세자권리보호,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행일자 : 2018.10.29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051-600-4031)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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