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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관제 운영 안내

부서명
영주2동
전화번호
051-600-6301
작성자
하세희
작성일
2018-11-13
조회수
318
내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고충민원, 납세자권리보호,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행일자 : 2018.10.29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051-600-4031)으로 문의하세요

자료관리 담당자

영주2동
하세희 (051-600-630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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