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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의무취학 아동 조기입학, 입학유예 기간 안내
❍ 기 간 : 2018. 10. 1.~ 2018. 12. 31.
▸ 의무취학대상 : 2012. 1. 1. ~ 2012. 12. 31. 출생아(만6세)
❍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13. 1. 1. ~ 2013. 12. 31. 출생아동(만5세)
❍ 신청대상 : 입학연기 : 2012. 1. 1. ~ 2012. 12. 31. 출생아동(올해 취학대상자)
❍ 신청절차 : 아동의 보호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서를 2018. 12. 31.까지 관할동장에게 제출
※ 연기신청기간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봉래2동 통학구역
- 대교초 : 1통~2통, 5통~8통
- 봉학초 : 3통~4통, 9통~13통
문의: 봉래2동 주민센터 41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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