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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분유지원 신청 대상
① 산모가 질환이 있을시
-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암,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 중 등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②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
③ 준비물
- 부모 신분증
-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산모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신청 기한 : 영아가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기저귀-월 64,000원, 조제분유-월 86,000원
* 준비물 : 부부 신분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공단:1577-1000) 확인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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