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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신규 수급가구분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선정 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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