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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최고, 공고 후 기간 내 미 신고자에 대하여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수령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대상: 총 1세대 1명
다. 공 고 일 : 2018.10.30.
라. 공고기간: 2018.10.30. ~ 2018.11.16. ▷ 17일간
마.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및 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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