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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8. 10. 15.(월) ~ 2019. 1. 14.(월)
❍ 신고대상 :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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