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안내

부서명
감만1동
전화번호
051-607-6844
작성자
한동훈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644
내용

계량기 정기검사

    검사기간 : 2018. 6. 4. (감만1동) 

    검사장소 : 동별 검사 일정 참조[붙임 공고문(안)]

    검사요원 사역 : 3명 (기계공1, 검사보조2)

    검사장비 임차 : 분동세트 및 차량 1대

    검사대상 : 상거래용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류

      ➲ 판수동(板手動) 저울

      ➲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 전기식지시 저울

    정기검사 제외대상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의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함

      ➲ KOLAS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님

    검사방법 : 지정장소 순회 및 소재장소(신청자) 검사

      ➲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한지의 여부

      ➲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계량기인지의 여부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재래시장, 할인점 등 계량기 다량보유 및 고정된 계량기 등 이동 곤란

            계량기 소유 사업자

    결과조치 

      ➲ 합  격 : 정기검사 증인을 보기 쉬운곳에 표시(별첨 2)

      ➲ 불합격 : 수리지시[계량기사용중지 표시증 부착(별첨 3) 및 재검정에

                  합격한 후 사용토록 조치 또는 파기

자료관리 담당자

감만1동
한동훈 (051-607-684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