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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
검사기간 : 2018. 6. 4. (감만1동)
검사장소 : 동별 검사 일정 참조[붙임 공고문(안)]
검사요원 사역 : 3명 (기계공1, 검사보조2)
검사장비 임차 : 분동세트 및 차량 1대
검사대상 : 상거래용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류
➲ 판수동(板手動) 저울
➲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 전기식지시 저울
정기검사 제외대상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의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함
➲ KOLAS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님
검사방법 : 지정장소 순회 및 소재장소(신청자) 검사
➲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한지의 여부
➲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계량기인지의 여부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재래시장, 할인점 등 계량기 다량보유 및 고정된 계량기 등 이동 곤란
계량기 소유 사업자
결과조치
➲ 합 격 : 정기검사 증인을 보기 쉬운곳에 표시(별첨 2)
➲ 불합격 : 수리지시[계량기사용중지 표시증 부착(별첨 3) 및 재검정에
합격한 후 사용토록 조치 또는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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