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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개요
○ 부과대상: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준일 및 납부의무자: ‘18. 7.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부기간: ‘18.10.16~10.31
○ 납부장소: 시중은행,전국우체국,농․수협,부산시내 새마을금고
※인터넷 전자납부(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 http://etax.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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