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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거동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2. 사업기간 : 2018년 6월 ~ 2018년 9월 (4개월)
3.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노인 중 보행보조기 필요세대 20명
4. 지원물품 : 보행보조기 20대
5. 사업예산 : 금 3,520,000원(만인의 행복지원사업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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