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〇 운영기간 : 2018. 10. 15.(월) ~ 12. 31.(월) ▷ 75일간
〇 신고방법
- 시 홈페이지 등 배너를 통한 익명 신고 ▷ ‘청렴소리함’ 제보센터와 연계
- 우편, 메일, 전화 등으로 신고 가능
※ 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청렴감사담당관실
※ 메일/전화 : 1012@korea.kr / 051) 888-1672,1722
〇 신고분야 :공직관련 모든 분야
√ 공직사회의 비위 및 각종 부조리
▷ 보조금 부정수급, 채용비리, 불법하도급, 안전 위해요소, 갑질 피해 등
√ 공직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불합리한 관행, 조직문화 등 제한 없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