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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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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부서명
부전2동
전화번호
051-605-6533
작성자
이영주
작성일
2018-02-12
조회수
164
내용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적용대상 법률 위반 행위

  ※ 불량식품 제조·판매, 부실시공, 폐수 무단방류, 기업 간 담합 등

 ❍ 신고상담 : ☏080-777-1398, 국번 없이 110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 보상금 :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

            20억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 등의 최대 20%(내부신고자에 한함)

자료관리 담당자

부전2동
이영주 (051-605-6533)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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