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적용대상 법률 위반 행위
※ 불량식품 제조·판매, 부실시공, 폐수 무단방류, 기업 간 담합 등
❍ 신고상담 : ☏080-777-1398, 국번 없이 110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 보상금 :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
20억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 등의 최대 20%(내부신고자에 한함)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