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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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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산시 달라지는 주요제도와 시책

부서명
부전2동
전화번호
051-605-6533
작성자
이영주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356
내용

❍.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지정

   -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 과태료 10만원 부과(시행일 : 2018.3.3.)

   -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과태료 2만원 부과(시행일 : 2018.5.1.)

 ❍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시행일 : 2018.1.1.)

 ❍ 소방차 진로방해 등 위반행위 과태료 상향 조정(시행일 : 2018.1.1.)

   -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변경(300원 → 600원, 시행일 : 2018.1.1.) 

 ❍ 출산축하금 상향지급 : 부산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2018년도 출생 둘째자녀 가정

   - 둘째 자녀 : 50만원(월 30만원, 20만원, 2회 지급) 

   - 셋째 이후 자녀 : 150만원(월 30만원, 20만원, 10만원 x 10회, 12회 지급)  

※ 부산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셋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 : 40만원 1회 지급(부산진구 시책)

자료관리 담당자

부전2동
이영주 (051-605-6533)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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