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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지정
-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 과태료 10만원 부과(시행일 : 2018.3.3.)
-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과태료 2만원 부과(시행일 : 2018.5.1.)
❍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시행일 : 2018.1.1.)
❍ 소방차 진로방해 등 위반행위 과태료 상향 조정(시행일 : 2018.1.1.)
-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변경(300원 → 600원, 시행일 : 2018.1.1.)
❍ 출산축하금 상향지급 : 부산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2018년도 출생 둘째자녀 가정
- 둘째 자녀 : 50만원(월 30만원, 20만원, 2회 지급)
- 셋째 이후 자녀 : 150만원(월 30만원, 20만원, 10만원 x 10회, 12회 지급)
※ 부산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셋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 : 40만원 1회 지급(부산진구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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