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내집마당 여유공간에 주차장 건립 시 설치비용을 지원
❍ 신청기간 : 2018. 2.1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설치공사비용의 70% 범위 내 400만원 한도
❍ 문 의 처 : 부산진구청 8층 주차관리과 (☎605-5886)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