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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안내
◈ 승용차요일제란?
❍ 월~금요일중 지정한 요일의 오전7시 부터 오후 8시 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토, 일, 법정 공휴일 제외)
◈ 참여대상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신청방법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구․군 교통행정과 방문 신청
❍ 신청인이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승용차를 가져가야 함
◈ 참여혜택
❍ 자동차세 10% 경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경감(월 주차요금 20% 경감),
주거지전용주차장 월 주차요금 20% 경감 등 ⁕ 자동차세 연납시 19% 경감
◈ 참여등록이 직권해제 되는 경우
❍ 해당연도에 5회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 운휴일의 제한시간(07:00 ~ 20:00)대 외에는 운행 가능
❍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 90일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직권 해제된 경우 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 유의사항
❍ 제외차량 : 장애인사용 승용차,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경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 본인이 원하면 신청 가능
❍ 부착된 전자인증표는 떼어내면 훼손됨으로 임의로 떼어내면 안됩니다
⁕ 훼손한 경우에는 등록을 해제하고 혜택을 취소․중단합니다.
❍ 지정 운휴일은 1년에 2회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가까운 발급기관
(시, 구․군,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자인증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등록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까운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해제 신청하고 전자인증표를 반납 하셔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운영 : http://green-driving.busan.go.kr/
◈ 문의처 : 부산진구 교통행정과(☎605-4554) 또는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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