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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
○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
○ 급여액 : 기초급여(최고액 206,050원)+부가급여(20,000~80,000원)
○ 장애인연금 신청하는 모든 장애인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예외 : 만 65세이상 또는 20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 접수 및 기타문의 : 문현2동 주민센터 (☏ 607-3575, 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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