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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나.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응급장비의 설치 권장 등)
2. 설치 개요
가. 설치 품명: 자동심장충격기
나. 설치 용도: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심장을 전기적 충격을 통해 소생
3. 설치 장소: 반여2동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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