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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 안내

부서명
초읍동
전화번호
051-605-6597
작성자
김영경
작성일
2018-06-11
조회수
103
첨부파일
내용

아동수당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만 6세 미만의(0~71개월 : 만6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대한민국 국적아동

              ※ 2012.10.1.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8.6.20.부터 사전신청 (급여는 2018.9월분부터 지급)

              ※ 신청월 기준으로 급여 지급되므로 9월분 급여 지급받기 위해 9월까지 신청하여야 함

 

○ 지급방법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매월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 지급

                   ※ 일부 감액 대상가구는 수급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 선정기준 :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붙임안내문 참고)

 

○ 구비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단, 자가는 제출불필요)

 

                   ※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문   의 :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료관리 담당자

초읍동
김영경 (051-605-6597)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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