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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실시 안내
가. 상조업체 선정 및 상조업체를 통한 장례서비스 시행 : ‘18.2월중
나. 계약체결 전 사망자 지원 절차 : ‘18.1.1.~ 계약체결전
① 장례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장례비용 신청(유족 등 장례주관자→관할 보훈관서)
② 신청내용 보고(관할 보훈관서→예우정책과)
③ 예산 배정(예우정책과→관할 보훈관서)
④ 유족에게 비용 지급(관할 보훈관서→ 유족 등 장례주관자)
다. 계약체결 후 지원절차
① 장례서비스 신청(유족 또는 장례주관자 → 보훈관서)
② 상조업체에 장례지원요청(관할 보훈관서→상조업체)
③ 장례서비스지원(상조업체)
④ 비용청구 및 지급(상조업체→예우정책과)
라.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민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사람
마. 기타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보상과(담당 이진령, ☎051-660-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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