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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자 한국이름지어주기 사업 추진 개요
가. 신청대상 : 부산진구 관내 거주자 중 귀화허가로 한국 국적을 취득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결혼 이민자
나. 추진절차
▷ 한국이름갖기 신청(결혼이주여성) ⇒ 창성창본 및 개명허가신청서작성 및
법원절차대행(구청) ⇒ 법원결정 후 창성 및 개명 신고(결혼이주여성)
⇒ 주민등록사항 정리 및 신분증 재발급 (동 주민센터)
다. 우리 구 지원사항 : 창성창본 및 개명허가신청서 작성대행 및 법원접수대행
라. 접 수 처 : 부산진구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계(☎605-4272)
마. 신청요건
▷ 희망하는 한국이름(한자포함)과 성과 본(한자포함)을 결정하여 신청
바.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및 도장(개명전 성과이름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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