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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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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이름지어주기 사업 안내

부서명
초읍동
전화번호
051-605-6597
작성자
김영경
작성일
2018-01-22
조회수
216
첨부파일
내용

    ︀   결혼이민자 한국이름지어주기 사업 추진 개요 

      가. 신청대상 : 부산진구 관내 거주자 중 귀화허가로 한국 국적을 취득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결혼 이민자

      나. 추진절차  

         ▷ 한국이름갖기 신청(결혼이주여성) ⇒ 창성창본 및 개명허가신청서작성 및                 

             법원절차대행(구청) ⇒ 법원결정 후 창성 및 개명 신고(결혼이주여성)       

             ⇒ 주민등록사항 정리 및 신분증 재발급 (동 주민센터)

      다. 우리 구 지원사항 : 창성창본 및 개명허가신청서 작성대행 및 법원접수대행

      라. 접 수 처 : 부산진구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계(☎605-4272)

      마. 신청요건 

        ▷ 희망하는 한국이름(한자포함)과 성과 본(한자포함)을 결정하여 신청

      바.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및 도장(개명전 성과이름이 기재)

자료관리 담당자

초읍동
김영경 (051-605-6597)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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