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자발적인 조치를
유도하여 지하수 수질보전 추진
○ 신고기간 : 2018. 6. 1. ~ 6. 30. (1개월)
○ 신고대상
2013. 1. 1.부터 2018. 2. 28.까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관리자 중
▷ 오염방지조치, 관측정 설치, 수질측정 결과 보고 미이행 시설 관리자
▷ 지하수오염에 대한 조치,신고 미이행 시설 관리자
○ 신고방법 : 서구청 환경위생과 신고
○ 자진신고 혜택 :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면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500만원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