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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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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유발시설 2차 자진신고 안내

부서명
서대신3동
전화번호
051-240-6482
작성자
이소현
작성일
2018-06-04
조회수
119
내용

○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자발적인 조치를

    유도하여 지하수 수질보전 추진

○ 신고기간 : 2018. 6. 1. ~ 6. 30. (1개월)

○ 신고대상

    2013. 1. 1.부터 2018. 2. 28.까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관리자 중

    ▷ 오염방지조치, 관측정 설치, 수질측정 결과 보고 미이행 시설 관리자

    ▷ 지하수오염에 대한 조치,신고 미이행 시설 관리자

○ 신고방법 : 서구청 환경위생과 신고

○ 자진신고 혜택 :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면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500만원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3동
이소현 (051-240-64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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